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 제3자 추천 방식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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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보수 정당이 처음 공조하는 사례가 된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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