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각종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공언하며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공언했다.

금감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 사항 등을 22일 이 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된다.


제출방식은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내야한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도 회사의 의무 공시 대상이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점사항으로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0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지난 6월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 이하)를 부과한다.

금감원 회계감리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심사·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외부감사인) 및 심사·감리(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연, 허위제출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