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폐지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기각됐다. 안양시는 사법부와 감사기관의 거듭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반복되자, 이를 '정치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일부 시민이 제기한 평촌동 터미널 부지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20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대법원이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감사원 결과까지 나오면서 해당 부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의 적법성은 사실상 최종 확인된 셈이다.


평촌동 934번지(1만 8353㎡) 부지는 1992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된 이후, 주민 반대와 사업시행자와의 이견 등으로 30년 가까이 방치되며 도심 흉물로 남겨졌었다. 시외버스 산업의 쇠퇴로 터미널 조성 동력이 상실되자, 역대 시장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터미널 미건립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부지를 매각했으며, 현재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양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환수를 위해 2022년 해당 업체와 691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약을 맺고, 도서관·수영장 등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안양시는 감사원과 대법원의 결론이 났음에도 끊이지 않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전 이미 매각 경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미 종결된 사안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기관 감사에 이어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일부에서 지속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