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속고 해외주식에 눈물… 금융투자 성공 '체크포인트'
금감원, 각종 분쟁 등 소비자 민원 선별해 피해 예방 유의사항 소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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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투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투자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 제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종 분쟁사례를 통한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크게 여섯 가지다.
첫 번째는 펀드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기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주권 분할시 변경 내용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파악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약기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신주인수권을 청약기일 내에 행사했어도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했다"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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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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