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5173억 규모' 가압류·가처분 법원 인용
성남=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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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관 결탁으로 취득된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대거 인용됐다.
시는 지난 1일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청구한 총 14건(5673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 보전 신청 중 12건, 총 5173억원 규모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인 4456억원보다 717억원이나 큰 규모다.
대상자별로는 김만배 관련 예금채권 3건(4100억원 상당)이 인용됐고,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법인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총 420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인용됐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소재 부동산(400억원 상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이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해당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시는 민관 결탁으로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가압류 조치와 민사소송, 시민 참여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시민 참여 소송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가압류에 그치지 않고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5173억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 1원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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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