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희망퇴직 제도 도입 11년 만에 노조 반발로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3년만에 상시특별퇴직을 확대 시행하지 않는다.

지난해 퇴직위로금 12개월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퇴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는 기존 퇴직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확대 시행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은 희망퇴직 제도인 상시특별퇴직을 확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급, 기준직무급, 재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의 48개월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 사측의 제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교보생명 노사는 매년 12월 초 상시특별퇴직 시기, 규모, 퇴직금 규모 등을 두고 협상한다.

올해 협상에서 노조는 월급여의 48개월치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상시특별퇴직을 첫 시행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월급의 36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왔다. 이후 2022년부턴 월급여의 36개월치를 '기본'으로 하되 노조와 협상을 통해 추가로 12개월치 이상을 지급했다.


교보생명 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노조위원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들은 희망퇴직을 확대하며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을 대상으로 연초 혹은 연말에 1회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퇴직대상 나이대가 40대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2회까지 늘어나는 등 변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이 지난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 역시 노사 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조만간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한 조직개편은 금융사 자본확충 수단 중 하나"라며 "점차 대상자 나이대가 어려지며 사측이 제안한 조건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