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주민등록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별도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언어 장벽과 제도적 이해 부족을 겪는 외국인 부모들이 취학 절차를 놓쳐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2037명을 안내했던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규모다.

입학안내문은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 제작됐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