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일당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속되는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권한을 지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자체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강화를 위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상호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SNS상의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5회 실시해 혐의자 총 848명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금감원 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 TF는 기존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꾸려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력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사경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TF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새로운 전담부서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