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9일까지 동계 휴정…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계속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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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며 재판 일정 조율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 재판은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를 동계 휴정 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 및 조정 기일을 비롯해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공판 등 긴급성이 낮거나 인권 보호와 직결되지 않는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반면 가처분·집행정지 심문,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은 휴정기에도 정상 진행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특검 기소 사건들은 이번 주에도 공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의 경우, 정식 공판 외에도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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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