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왔다.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향하자, 배보윤·김홍일·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송 변호사와 서류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웃음 짓기도 했다.

이날 윤 전 조정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남 변호사가 "체포조를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10회 조사에서 언급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나를 도와주던 국장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것이다. 이건 진짜 내 말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가 "검사가 쉽게 믿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귓속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재판에서 지난 재판에서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던 조 전 청장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6번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다 보니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꾸게 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확신이 없다. 분명히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이다' '체포해라'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