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직원 부정채용과 재정관리 실패 등 구미시 시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최근 경상북도가 구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임용유예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인원을 신규 임용하는 등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경쟁채용에만 허용되는 병역 임용유예 규정을 경력채용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징계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과거 상훈을 근거로 '불문경고' 처분이 이뤄졌고 징계 담당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설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됐 다.

승진 관리 역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동일 교육과정을 중복 인정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이 승진한 반면 승진 필수 과정인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이 행정 오류로 승진심사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기준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결과는 뒤바뀐 셈으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혈세 관리 실패가 두드러졌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생필품·가전제품 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년간 집행됐고 경상북도의 반복된 시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보조사업 계약 과정에서는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1인 수의계약이 반복돼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감사 결과 이로 인해 수천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사실도 드러났다.

세무 행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속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징 등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부과·징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기본적인 세원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조금 사업의 부실 관리도 확인됐다. 식료품 지원사업 등 28개 보조사업에서 증빙자료 누락, 물품대장 미작성 등 정산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토석채취 허가지 산지복구 설계·감리 부적정 승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60% 이상이 방치 수준으로 관리된 사후관리 부실 등 안전·환경 분야에서도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에 대해 다수의 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 징계·훈계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반복된 규정 위반과 조직적 관리 실패를 고려할 때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과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의 기본은 규정 준수와 공정성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구미시 행정이 그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