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등 체납 외국인 대상 7600만원 징수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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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뒤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이 대거 적발돼 체납액을 징수 당했다.
경기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외국 국적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79명으로부터 체납액 7679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했다. 도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총 767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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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