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실세에 '배우자 수사무마 청탁' 의혹 추가 고발 당해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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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배우자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로 고발당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2024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핵심 의원을 만나 아내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 B 총경이 포함됐다.
고발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외부 청탁·압력에 의해 왜곡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 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진위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동작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C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던 당시 김 의원이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당시 동작서장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A 의원이 김 의원 앞에서 전화한 것으로 진술돼 있다.
이 사건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소유한 법인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은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서 동작서가 내사에 착수한 건으로 이씨는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러한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B 총경은 전날 뉴시스에 "A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며 "수사에 소홀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김 의원과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 관련 사건은 13건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헌금·법인카드 유용·자녀 특혜 등 다수의 비위 의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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