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고려아연 적대적 M&A '키맨' 평가 속 책임론 확산
MBK 연대·전략 주도했지만 미등기임원 신분…법적 책임은 없어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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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영풍 강성두 사장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강성두 사장은 MBK를 영풍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적대적 M&A를 기획·조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각종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강성두 사장을 고려아연 적대적 M&A의 '키맨'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의 연합을 형성하고 공개매수 전략을 설계하는 데 관여했으며 분쟁 국면마다 대외 메시지와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 사장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영풍 측 추천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고려아연 경영진과의 주요 쟁점에서 논쟁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역할과 달리 강 사장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소송전에서 사실상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사장은 현재 영풍 대표이사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경영관리 사장 직위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강 사장이 영풍에서 사내 등기임원을 맡은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이후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통상 미등기임원은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대신 법적 책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로 분류된다. 강 사장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적대적 M&A가 성사될 경우 그 성과와 실익은 강 사장이 누리는 반면 법적·재무적 책임은 영풍 법인과 이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부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을 주도한 판단 자체가 '악수'였다는 평가도 회사 안팎에서 제기된다. 향후 판단 오류나 실패가 확인될 경우 강 사장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강 사장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의결권 자문사로도 확산됐다.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래스루이스·ISS·서스틴베스트·한국ESG연구소·한국ESG평가원·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6대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4곳이 강 사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당시 보고서에서 강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강성두 후보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강 후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풍 사내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장기간 재직해 왔다"며 "전문성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른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강 사장이 경영관리 임원으로서 관리·통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회사 리스크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앞서 2024년 9월 영풍 대표이사 2명이 안전·환경 법규 위반 혐의로 동시에 구속기소됐고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판정을 받아 2025년 2~4월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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