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만난 '나나' 강도범, 충격 발언… "맞고소해 뭐라도 받겠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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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제보자가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벌금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제보자 A씨가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B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말하길) 베란다로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서 내 목을 찔렀다.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부위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옥중 편지로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며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흉기를 떨어뜨렸다'는 문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얘기에 따르면 자기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이 재판까지 간다면 B씨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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