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선위를 통해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부인했다.


7일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다.


인가 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이고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인가가 확정됐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앞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에 지원한 곳은 3개사 컨소시엄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가칭 KDX)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가칭 NXT컨소시엄)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중 최대 두 곳에만 예비인가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각투자 대상이 콘텐츠와 저작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2030년까지 약 360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