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소식] 중소기업·소상공인 130억원 규모 융자지원
16일까지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청가능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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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130억원(중소기업 50억원, 소상공인 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동안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 받는다.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희망자는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철 합천군수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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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