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 목책기' 설치 모습./사진=진주시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3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설치비의 60%를 보조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는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