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북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성주=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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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상북도의회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농촌 현장에서 반복돼 온 제도적 불합리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정비를 통해 농어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개선에 앞장섰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입원 치료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도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과채류 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기술 개발, 유통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재해 피해 농산물에 대한 품질 확인 인증과 판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 방어와 농산물 폐기 감소를 동시에 도모했다.
정영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주 농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더욱 정확히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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