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소식] 출산장려금 지원 등 5개 조례안 공포
의정부=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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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최근 공동발의에 참여한 5건의 조례안을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안제도 운영 일부 개정 조례 △시책일몰제 조례 등 5건이다.
그 중 권안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보행약자가 관내에 설치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는 기존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그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해 출산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권안나 의원은 "국비 또는 도비 사업으로 운영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향후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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