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지역 빈집 모습.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다음달 20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로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철거)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농촌 경관 훼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48동이며 한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철거 대상 빈집 사진을 지참해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은 2026년 내 정비(철거) 완료 시에만 지급 가능하므로, 연내 정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뒤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