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공시 대상 확대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율이 공시 대상 확대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0월 전자금융업자 17곳이 자체 공시한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집계한 결과 각각 1.97%, 1.76%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직전 공시였던 지난해 상반기(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포인트(p), 0.09%p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낮아졌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시범 공시다.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11개사에서 전체 결제 기준 월평균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돼 17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결제 규모는 기존 월평균 약 20조원 수준에서 약 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 대비 공시 비중도 49.3%에서 75.8%로 26.5%포인트 확대됐다.

결제수수료 공시 항목도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시 결과 다수 전자금융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한 구조로 책정됐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