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1월부터 상시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이다.

신고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신문고 운영은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파주지역세무사회와 청렴협의체 구성·협약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지역세무사회(마을세무사)와 함께 청렴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민관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세 행정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 내용은 △청렴 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 △지방세 분야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정화 시스템 구축 △부패 취약 분야 공동 발굴 및 개선 협력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세법 관련 자문 등 상호 업무 지원이다.

파주시는 지방세정 민관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다발구역 현장 홍보 활동

파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구형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차량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해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등 단속 대상이 명기돼 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홍보물 설치를 통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와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