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회에서 국내 ST(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 통과로 시장 탐색기를 끝내고 확장기로 진입하며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13개의 의사일정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3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법안은 각각 ▲찬성 210표, 기권 1표, 찬성 210표, 기권 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모두 본회의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하며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돼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같은달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대안가결)를 거쳐 12월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수정가결) 됐고 해가 바뀐 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비슷했다. 지난해 11월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3일 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대안가결)를 거쳤다. 12월3일 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수정가결)을 통해 40여일 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치 못했던 관련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자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인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 동안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며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신 회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혁신 산업 지원을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임을 주지시켰다.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블록체인 통합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고 민간 인프라 완비로 즉시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실행 속도를 확보했다"며 "이 제도 완성도와 빠른 속도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에서 한국의 핵심 우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융당국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027년 1월, 잠정)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3개 분과를 구성한 세부제도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