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오후 2시부터 생중계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온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 된다. 전직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계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6일 결심공판에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전례 없는 행태"라며 양형 기준상 가중구간(징역 1~4년)을 상회하는 징역 5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나머지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등에는 징역 3년, 선포문 사후 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도 반성 없이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수처는 소추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없다"며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