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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상반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제한 구상이 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 참석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늦어지면 시장은 해외로 이동할 것이고 제도 공백이 길수록 불확실성 비용이 커져 혁신이 사그라질 수 있다"며 "조만간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 속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 등 핵심 쟁점은 오는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특정 업권으로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개방적 컨소시엄인 경쟁적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 민간 사업자를 넘는 공공재 성격이 존재하나 해당 규제는 편법, 투자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 등 추가 이익 발생 등은 사회적 환원, 이용자 보호, 인프라 구축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갈라파고스식 규제 우려"

이날 학계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혁신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도화'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준비자산 수탁은행의 안정성은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직결되기에 은행 과다 참여시 수탁은행의 절대적 부족으로 생태계 불안정성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0%+1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경우 현행 규제 구조상 최소 4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해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독과점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요국의 정책 방향에도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엄격한 인가 기준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되, 시장 내 지배구조 형성은 일부 자율적 경쟁에 맡기는 게 금융 혁신 본질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 컨소시엄 내 은행 참여를 의무화하되, 은행의 지분 보유 제한(이른바 '15% 규제') 범위 안에서 지분율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별도의 감독규정 개정이나 특혜 논란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의 규제방향' 발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해외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는 창업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라며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하며 경영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만 지분을 쪼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1077만명, 시가총액 95조1000억원, 일평균 거래금액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춘 규제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주도로 설립된 증권거래소의 분산된 지분구조는 사후 규제 대상이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민간 시장 참여자들이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위적 지분 분산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생태계를 약화할 수 있다"며 "지분율의 적정성은 임의적이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율적 상장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