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왼쪽) 현 멤버 키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 측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프티피프티는 노래 'Cupid(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크게 주목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했으며 몰래 '큐피드' 저작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네명의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같은해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 멤버로 영입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승소와 관련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등에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