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박성재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며 전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이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토론 종결 표결과 본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