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성연애 중이야"… 지인 상대 2700만원 사기 친 30대 벌금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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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애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9일 오후 3시2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에게 "내가 동성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8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금융권 대출이 1000만원 정도가 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270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액이 1190만원 남은 데다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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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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