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률 적어도 '종부세 특례' 받는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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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확대다. 현행법상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지분율이 같아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대주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높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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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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