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구
군포=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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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조례가 내세운 '역사왜곡 방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 조례로 특정 자료의 역사 왜곡 여부와 선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및 헌법적 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안에는 군포시가 운영 또는 위탁하는 공공도서관에 자료 제공 기능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사실에 기반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기 부적합한 자료 유형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포함해 명백한 역사왜곡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8항 심의 기준에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공도서관 정보 제공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여부' 등 총 6개를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과 관련해서도 조례가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법'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했으나, 군포시는 조례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달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군포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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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