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먼저 흉기 휘둘러"… '자택침입' 강도, 혐의 전면 부인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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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해당 집이 나나 집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자신은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 측은 흉기에 있는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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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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