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1심에 불복 항소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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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패소한 측에서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10억원을 인정,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영상과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신 감독은 SNS를 통해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 처리했다. 이후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공개를 두고 '무단 공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신 감독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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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