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주시 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구매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시비 50%, 자부담 50%) 규모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산정 기준 변경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