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희 대구시 교육감이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교육청의 자체 감사 수행을 허용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의 부교육감을 배치하는 등 교육자치 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