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소식]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담양=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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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올해부터 3대 가족이 함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효도수당은 80세 이상(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 20만원씩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가구 전원이 1년 이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계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사용처 제한은 없다. 올해 새로 신청하려면 2월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기존 수급 가구는 2월2일부터 11일까지 거주와 부양 실태 등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
군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은 세대를 잇는 효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모든 대상 가구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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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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