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으로 고소한 강도에 대해 나나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쇼케이스에 참석한 배우 나나. /사진=스타뉴스


배우 나나 측이 자신을 역고소한 강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해 11월15일, 나나씨와 나나씨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나 측은 "당사는 가해자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살인미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나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