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항소심 패소 "8600만원 배상"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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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늘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씨는 원고들에게 총 8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해 수익을 얻은 이른바 '렉카' 채널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며 SM엔터테인먼트, 장원영, 강다니엘 등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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