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핑' 여행패키지 믿었다가 당했다… 지난해만 1100명 육박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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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 강압적 일정 변경 등 횡포에 따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067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눈여겨볼 점은 전체 사건 중 ▲강매 ▲강요 ▲강제 키워드를 넣어 분류했을 때다. 지난해 1~11월에는 총 37건이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 가이드로부터 희망하는 선택 관광을 거절당하고 대신 원치 않은 선택 관광에 강제 동행하거나, 현지 가이드가 특정 선택 관광을 진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옵션을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이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당초 결제를 했을 때는 1인당 80만원 상당의 여행 패키지였는데 현지 가이드비 명목으로 50달러를 내고, 현지에서 선택 관광 금액으로 300달러를 내다보니 실제 가격은 130만 원가량이 됐다는 식이다.
여행사들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그간 소비자들 문제 제기였다.
특히 여행 패키지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연령별로 다양한 세대에 피해가 분포해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0~39세 261건 ▲40~49세 227건 ▲50~59세 208건 ▲20~29세 121건 ▲60~69세 81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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