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내달 3일부터 시작
대구시장·경북도지사·교육감 선거 기탁금 1000만원·선거운동 범위 확대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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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6일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교육감, 경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3일부터 접수한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으로, 이는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의 청년은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으로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TK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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