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자료 사진 = 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불법유통시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개인정보의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즉시 실시된다.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모두 동원돼 무기한 계속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현재의 신용정보법에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보다 개인 정보 관리가 부실한 밴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고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사들의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을 3월 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단위 농·수협 등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하고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필요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전 금융회사들에게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혐의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통보토록 했다.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번 정보 유출사태를 자사 고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