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광주시 금남로의 한 저축은행 건물 임대료를 매달 10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대료는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5700여만원이 들어있는 이 계좌를 압류하고, 24억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다른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도 경기도 광주에서 300억원대의 땅을 찾아냈고, 뉴질랜드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직원들을 현지로 보냈다.
검찰 역시 대대적인 추적에 들어갔다. 외교부를 통해 허 전 회장에 대한 사실상 출국금지인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하고 국내외 재산 찾기에 나섰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벌금 224억원을 비롯해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등 모두 384억원. 허 전 회장이 누락한 회사 21개사의 자산 규모는 지난 2008년 당시 1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허 전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6일 오후 늦게 검찰 조사를 마치고 광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이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소하는 과정에서도 허 전 회장이 교도소 구내까지 들어온 개인차량으로 귀가하도록 해 검찰이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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