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임명 의무화, 하청의 공사기간 연장조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된 데 이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법안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해당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안전 관리자가 미비해 더해진 조치다.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하청이 원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원청의 공기단축 압박이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임명의 경우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부터 시행토록 해 안전관리자의 즉각적인 배치를 주장한 노동계 요구와 거리가 멀어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