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21일) 안전보건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1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임명 의무화, 하청의 공사기간 연장조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된 데 이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법안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해당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안전 관리자가 미비해 더해진 조치다.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하청이 원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원청의 공기단축 압박이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임명의 경우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부터 시행토록 해 안전관리자의 즉각적인 배치를 주장한 노동계 요구와 거리가 멀어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