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카드사는 채무유예면제서비스(DCDS) 불완전 판매로 피해 본 13만명에게 수수료 141억원을 오는 6~9월 사이에 환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사의 DCDS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카드모집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DCDS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카드 이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부 카드 소비자들이 카드사 텔레마케터로부터 DCDS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DCDS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에 대해 카드사가 올 9월까지 환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의 영업관행과 관련된 관행도 개선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 일부를 분실하거나 신청서 접수기한을 초과하는 실수를 자주 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이 다른 모집인과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 신청자가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카드사 자동응답서비스(ARS)에 접속해 본인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원가산정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이 원가 산정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리볼빙’에 대한 고객 고지도 강화한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낸 뒤 다음 달 이후 갚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멸예정 포인트 사용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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