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몇푼에 집 날리는 서민들
카드 빚에 몰린 아파트 경매 왜 나오는 걸까?
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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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4일 남부10계에서 경매로 나오는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용면적 98㎡의 채권청구액은 882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1억원으로 현재 3번 유찰돼 현재 최저가가 5억6320만원이다.
최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가 카드빚 때문에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은 32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같은 이유로 경매에 나온 전체 물건이 553건임을 감안하면 올해 카드대금 연체로 등장하는 경매물건은 지난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빚으로 인해 경매로 내몰리는 집은 2009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다. 2009년 486건에서 2010년에 522건으로 36건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31건이 더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비율은 2010년 7.4%, 2011년 5.9%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카드사의 경매 예상 신청건수는 656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 늘어난 수치다.
카드회사로부터 경매가 신청된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금 연체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매물건에 비해 경매 청구금액이 적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소액으로 청구된 경매가 될 지라도 카드회사가 청구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사로부터 경매신청 된 물건 대부분이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경매가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더 큰 위기에 몰릴 기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 수 328건 중 절반가량인 152건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의해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됐다.
일례로 A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29.7㎡는 A씨가 14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의해 강제경매 신청됐다. 후순위권자인 카드사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매가 취소됐지만 한 달 후 다른 은행이 이 집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A씨는 2001년 매매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을 한 후 2002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8번 6억65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또 다른 예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B씨는 대우아파트 전용면적 164㎡를 담보로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때 이 아파트의 시세는 KB국민은행 기준 11억9500만원이었다. 이후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B씨는 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 결국 B씨는 카드빚 2000여만원을 못 갚아 집을 경매로 빼앗기게 됐다.
그렇다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카드사가 왜 개인에게 경매신청을 하는 걸까.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채무자 압박용 카드로 경매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채권액은 비교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매신청취하를 위해 채무자의 적극적인 채무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큰 금액이 걸린 금융권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편 카드빚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택의 매수세가 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매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경매물건 중에서도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으로 보면 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금융권으로부터 상당금액의 대출금이 있어 요즘처럼 낙찰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매로 처분된다 하더라도 부채가 모두 청산되지 못한 채 집만 날리고 채무자 딱지는 그대로 붙어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가 카드빚 때문에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은 32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같은 이유로 경매에 나온 전체 물건이 553건임을 감안하면 올해 카드대금 연체로 등장하는 경매물건은 지난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빚으로 인해 경매로 내몰리는 집은 2009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다. 2009년 486건에서 2010년에 522건으로 36건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31건이 더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비율은 2010년 7.4%, 2011년 5.9%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카드사의 경매 예상 신청건수는 656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 늘어난 수치다.
카드회사로부터 경매가 신청된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금 연체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매물건에 비해 경매 청구금액이 적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소액으로 청구된 경매가 될 지라도 카드회사가 청구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사로부터 경매신청 된 물건 대부분이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경매가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더 큰 위기에 몰릴 기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 수 328건 중 절반가량인 152건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의해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됐다.
일례로 A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29.7㎡는 A씨가 14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의해 강제경매 신청됐다. 후순위권자인 카드사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매가 취소됐지만 한 달 후 다른 은행이 이 집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A씨는 2001년 매매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을 한 후 2002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8번 6억65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또 다른 예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B씨는 대우아파트 전용면적 164㎡를 담보로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때 이 아파트의 시세는 KB국민은행 기준 11억9500만원이었다. 이후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B씨는 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 결국 B씨는 카드빚 2000여만원을 못 갚아 집을 경매로 빼앗기게 됐다.
그렇다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카드사가 왜 개인에게 경매신청을 하는 걸까.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채무자 압박용 카드로 경매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채권액은 비교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매신청취하를 위해 채무자의 적극적인 채무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큰 금액이 걸린 금융권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편 카드빚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택의 매수세가 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매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경매물건 중에서도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으로 보면 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금융권으로부터 상당금액의 대출금이 있어 요즘처럼 낙찰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매로 처분된다 하더라도 부채가 모두 청산되지 못한 채 집만 날리고 채무자 딱지는 그대로 붙어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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