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재활용지원금을 직원 회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재활용지원금’ 820만원을 구 금고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회식비, 단합대회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 돈마냥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청은 인출한 현금을 담당자 캐비닛에 보관해 오면서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22회에 걸쳐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규정을 위반해 재활용지원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북구청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