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지지옥션
사진제공=지지옥션

#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위치한 감정가 15억339만원의 납골당을 3번 유찰된 5억3624만원(감정가의 35%)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곧 법원의 불허가로 낙찰은 무산됐다. 몇달 후 이번에는 문모씨가 5억3100만원(감정가의 34.6%)을 써 최고가 매수인이 됐으나 또 허가를 받지 못해 문씨는 잔금을 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만 했다. 이 납골당은 오는 20일 다시 경매 부쳐진다.

우여곡절 많은 이 납골당이 두번이나 낙찰되고도 또 다시 경매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지지옥션에 따르면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낙찰을 받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조씨와 문씨는 이 중요한 과정을 생략했던 것이다.

해당 납골당 역시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 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될 수 있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 돼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의 재산은 매매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학교법인은 관할관청,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매각조건에 따라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얼마 전 경매 나온 감정가 116억원의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의료재단 소유의 한 병원의 경우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떼인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특수법인 재산은 허가가 까다로워 매수자가 제한돼 경매가가 턱없이 낮아지는데 싸다고 덮어놓고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서를 내 줄 수 있는지 관련담당자와 접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