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국제약에 '경고'…소비자 불만 처리 미흡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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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이 소비자 불만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국제약 영업부는 지난 3월21일 확산성탈모치료제 ‘판시딜캡슐’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국제약은 소비자 불만 내용을 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한다”며 “품질경영부는 이를 조사하고 불만처리 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사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국제약 영업부는 지난 3월21일 확산성탈모치료제 ‘판시딜캡슐’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국제약은 소비자 불만 내용을 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한다”며 “품질경영부는 이를 조사하고 불만처리 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사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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