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문혜원
6,219
공유하기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1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에서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했으며 서비스업은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측의 주장과 달리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했다.
아울러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 기타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은 최종적으로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브랜드 ▲기타 의 세부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내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역세권에 관련돼서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주변지역으로 역세권을 정의했다. 이로써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 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상 '상업지역'은 역세권·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 진출도 허용됐다.
이번 동반위 결정은 외식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커피나 치킨 등 세부 업종에 대한 권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1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에서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했으며 서비스업은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측의 주장과 달리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했다.
아울러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 기타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은 최종적으로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브랜드 ▲기타 의 세부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내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역세권에 관련돼서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주변지역으로 역세권을 정의했다. 이로써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 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상 '상업지역'은 역세권·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 진출도 허용됐다.
이번 동반위 결정은 외식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커피나 치킨 등 세부 업종에 대한 권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