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의 약관을 바꾸고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손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의와 관련 임직원(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에서 오류를 일으켰다. 지난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의 오류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4명)에 대한 감봉,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정한 상품이 개발, 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